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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계획변경신청서(주관기관 승인용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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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2018-05-01 |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|
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계획이 변경 될 경우 지출서류 제출전에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=>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출장, 연구기자재 및 기타등을 변경 할 경우 해당 – 국외여비 변경(출장 목적, 출장지역등) – 연구기자재 구입 : 건당 3천만원 미만의 기자재 구입 : 건당 3천만원 이상의 기자재는 전문기관 승인사항 협약변경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센터에 제출 바랍니다. 첨부파일 사용 가능기간 : 2018.03.01~2019.02.28연구계획변경신청서(산학협력단_제출용) |